logo

한국심리극․역할극상담학회 회칙 > 학회소개 > 한국심리극․역할극상담학회 회칙

한국심리극․역할극상담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심리극․역할극상담학회(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Role Playing Counseling: KAPRC)라 부른다(이하 '본 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심리극과 역할극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자발성과 창조성 증진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 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4. 심리극 및 역할극상담 전문가 양성
5.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1) 전문가 회원 :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수련감독급, 1급, 2급, 역할극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자
②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③ 본 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또는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회원 :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기관회원
1) 교육 또는 상담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2) 본 학회의 전문가 회원이 속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제6조(권리) 개인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표결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매년 회비를 당해연도 2월 중에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징계)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전임 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감사 2인
5. 총무이사 1인
6. 각 위원회 위원장
7. 각 지부 지부장
8. 간사(사무간사, 회계간사)

제10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회무 및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이 업무는 간사(사무간사와 회계간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회장의 경우는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며 본 회의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보고, 예산 및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회의소집에 관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부)
1.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지부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회장), 고문(전임회장), 위원(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지 관리 등을 집행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사례관리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학회지 및 자료집 기획, 편집 및 발간
2) 학술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학술발표회, 학술세미나, 연차대회 업무
3) 교육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전문가 교육 및 세미나,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운영
4) 자격관리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 상담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
5) 대외협력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학회 및 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
6) 홍보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제반 학회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
7) 사례관리위원회
①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심리극 및 역할극 상담 사례발표 개최
2.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총무이사는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을 지원해야 한다. 학회 홈페이지는 본 회 총무이사(간사포함)와 홍보위원장이 관리한다.
4. 본 회의 지출은 총무, 부회장, 회장의 지출결의서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간사, 위원장 날인)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결산 보고하고 그 결과는 본 회에 귀속된다.
5.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본 회에 귀속된다.

제 6 장 자격관리

제18조(자격관리) 본 회는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 양성에 관한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는 이만원, 연회비는 전문회원 중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수련감독급과 1급, 2급은 오만원, 역할극상담사는 사만원, 정회원은 삼만원으로 한다.
2. 기관회원은 입회비는 십만원, 연회비는 십만원으로 한다.
3. 연회비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는 70만원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자문위원

제21조(자문위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촉 또는 해촉한다.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해산

제22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되,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2조(회칙시행) 본 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회의 회칙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원과 신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