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3) 연구를 계획할 때,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 이 명확하지 않다면,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윤리위원회나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4)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1)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4)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전혀 해 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2)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4)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주 인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5)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6)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연구결과는 다른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들과 상호 교환해야 하며, 연구결과가 연구소의 프로그램, 상담활동, 기존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7)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자신의 연구를 제 3자가 반복하기 원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연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8)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및 역할극상담사는, 이미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발표하지 않는다.